상품 소개 및 프로모션 안내
▶PIC 클럽룸 브론즈 카드 프로모션
-브론즈 카드란? 식사없이 숙박만 가능한 PIC 카드
-전일정 식사 불포함 (클럽룸은 라운지에서 조식 이용 가능)
-3박 이상 예약시 한함
▶2024년 PIC 얼리버드 프로모션 (4/30까지 예약시 적용)
-객실비 30% 할인 적용된 요금입니다.
-골드카드시 프로모션 이벤트로 박당 $10 추가 할인 적용된 금액입니다.
-성인 1인 골드카드 구매시 어린이 1인 무료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 오픈, 월/화/목/금 19:30, 토/일 16:00/19:30, 골드카드 무료 이용
-선셋바베큐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성인1인 $20/아동1인 $10
- 옵션투어 괌 최저가 안내
- 샌드캐슬 칵테일쇼 성인 1인 71,000원+어린이 1인 무료(9월30일까지)
- 엉클심스 레스토랑 10%할인+아이스티 성인 1인 1잔 무료 제공
- 왕복항공료
- 택스(인천공항세+관광진흥기금)
- 호텔숙박
- 호텔조식
- 여행자보험
- 공항-호텔간 왕복 픽업 추가시 성인 1인 $30,어린이 1인 $15
- 괌시내관광 추가시 성인 1인 $30,어린이 1인 $15
- 괌남부관광 추가시 심가이사 15인승 단독 안내 3~4시간 소요 $250
항공 정보
-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화물 확인 : 개인 짐을 찾으실 때까지 수하물표 (BAGGAGE TAG) 를 가지고 계십시오.
(공항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수화물표를 각각 대조하여 검사 합니다.)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 받을 시 좌석 배정되며,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인천 공항 탑승 수속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괌 - 인천 구간 수하물을 1인당 23KG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의 의거 변경될수 있습니다.)
괌 입국 정보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했던 승객은 괌/사이판 입국시 반드시 미국 비자 (미대사관 발행 REGULAR 비자 기준 / ESTA 불가!)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수속시 제한) - 괌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후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유경험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
-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라면, 소세지 등)에 대해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리턴 티켓을 분실 할 경우 현지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카보타지 룰(CABOTAGE)
- 미국본토(출발지 미국)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을 경우,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본 상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고객님의 여권으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여권준비)
- 몇몇 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신용카드 또는 약 $100~150 현금(또는 현지화폐)으로 보증금/데포짓을 받습니다. (보증금 제도(Deposit-데포짓)는 숙박중 발생할수 전화비, 미니바 또는 혹시나 있을수 있는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사용내역이 체크아웃시 카드승인 미접수 처리 또는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공항에서 실시하는 승객 휴대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검색 강화로 인하여 출국시 검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팅시간에 늦지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피가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치약류,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휴대가 제한되오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제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사나 항공권 특성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배정의 실제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및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0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여행자는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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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