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소개 및 프로모션 안내
- 옵션투어 괌 최저가 안내
- 샌드캐슬 칵테일쇼 성인 1인 71,000원+어린이 1인 무료(9월30일까지)
- 엉클심스 레스토랑 10%할인+아이스티 성인 1인 1잔 무료 제공
- 왕복항공료
- 택스(인천공항세+관광진흥기금)
- 호텔숙박
- 호텔조식
- 여행자보험
- 공항-호텔간 왕복 픽업 추가시 성인 1인 $30,어린이 1인 $15
- 괌시내관광 추가시 성인 1인 $30,어린이 1인 $15
- 괌남부관광 추가시 심가이사 15인승 단독 안내 3~4시간 소요 $250
두짓 비치 리조트 소개
높이 22층에 6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두짓 비치 리조트는 98년 9월에 새롭게 오픈한 체인 호텔이다.
근처에 하드록 카페와 DFS 갤러리아, 플래닛 할리우드 등 쇼핑과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근접해 있으며,
호텔 내에는 여행 안내 데스크, 비즈니스 센터, 렌터카 데스크, 웨딩 채플, 프라이빗 비치, 헬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위치만 따진다면 최고의 로케이션을 자랑하는 호텔이다.
스낵과 패스트 푸드를 즐길 수 있는 푸드 코트와 조식과 석식을 위한 하드록 카페,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플라이프로아 라운지도 갖추고 있고.
호텔과 비치가 이어져 있어서 프라이빗 비치로 호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객실소개
600개의 객실을 자랑하는 두짓 비치 리조트는 오션뷰,오션뷰디럭스,오션프론트,보이저스클럽 오션뷰,보이저스클럽오션뷰 프론트등이 있는데
오션뷰는 45도 각도의 바다가 바라보이는 전망이 나오고,오션프론트와 보이저스클럽 오션프론트가 전망이 아주 뛰어나다.
침대가 더블사이즈가 두개 또는 킹사이즈 베드가 한개 들어가 있어 침대에 있어서는 넓은 베드를 원하는 한국여행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킹사이즈의 경우 뷰가 다소 떨어짐)
레스토랑
팜카페
로비 프론트데스크 옆에 위치하며 두짓 비치 리조트 메인레스토랑으로 호텔조식을 이곳에서 드시게 된다.매일 메뉴가 바뀌며
투몬비치를 바라보며 아침을 즐길수 있다.조식은 아침 07:00~10:00까지 운영을 한다.
뱀부바(bambu bar)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로비 라운지로 음료,커피와 주류,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오하나비치클럽
웃리거 호텔앞 비치에 위치하며 간단한 패스트푸드 및 음료를 먹을 수 있다.
수영장이나 호텔앞 비치에서 즐기다 출출할때 찾으면 좋은 레스토랑이다.
부대시설
수영장 : 어른 풀,어린이 풀,워터슬라이드,자쿠지. (08:00~22:00)
헬스클럽 : 투숙객 이용가능.
보이저스 클럽 : 보이저스 클럽 전용라운지
만다라스파 : 최고의 아로마 마사지 체인점
항공 정보
-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화물 확인 : 개인 짐을 찾으실 때까지 수하물표 (BAGGAGE TAG) 를 가지고 계십시오.
(공항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수화물표를 각각 대조하여 검사 합니다.) - 그룹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수속 받을 시 좌석 배정되며,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인천 공항 탑승 수속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괌 - 인천 구간 수하물을 1인당 23KG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규정의 의거 변경될수 있습니다.)
괌 입국 정보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했던 승객은 괌/사이판 입국시 반드시 미국 비자 (미대사관 발행 REGULAR 비자 기준 / ESTA 불가!)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수속시 제한) - 괌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후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유경험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 바랍니다.
-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라면, 소세지 등)에 대해 최소 $3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리턴 티켓을 분실 할 경우 현지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카보타지 룰(CABOTAGE)
- 미국본토(출발지 미국)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에 오셨을 경우,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서만 미국령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의 고객님께서는 본 상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고객님의 여권으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여권준비)
- 몇몇 호텔에 따라 체크인시 신용카드 또는 약 $100~150 현금(또는 현지화폐)으로 보증금/데포짓을 받습니다. (보증금 제도(Deposit-데포짓)는 숙박중 발생할수 전화비, 미니바 또는 혹시나 있을수 있는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증 개념으로 사용내역이 체크아웃시 카드승인 미접수 처리 또는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 예약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항공권과 호텔의 정확한 확정유무를 담당자가 재확인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할인항공권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품이며 할인항공권이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상품가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급예약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상품의 호텔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여권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이 아닐 경우 탑승이 불가합니다.
- 여행 예약 확정후 1인당 현금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정식 예약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사 자체의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의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사나 항공권 특성에 따라 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배정의 실제권한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규정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자 계약금과 취소 시 취소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숙지해 여행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요.
-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상기조건의 반대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규정안내
- 상기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20만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관련 특별 규정안내 -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 항공권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및 여행사 발권업무에 대해 취급수수료 1인 10만원 별도 부과
여행취소 표준약관 - 수수료안내
아울러 당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 취소 시 여행 계약금만 환불됨)
여행 출발(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 출발(개시) 29 ~ 2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0% 배상
여행 출발(개시) 19 ~ 10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15% 배상
여행 출발(개시) 9 ~ 8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20% 배상
여행 출발(개시) 7 ~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30% 배상
여행 출발(개시) 당일 통보시 - 총 상품 가격의 50% 배상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기타 특별 규정안내
-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감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여행 참가자 수가 최저인원 및 현지 조인이 불가능 할 경우,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