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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유류세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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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21 16:15 조회15,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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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일 부(발권일 기준)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선별 유류할증료

인천-괌구간 기존 편도 30불->42불로 인상.
왕복시 1인 24불이며 1인 27,000원 인상이 됩니다.



2. 시행일: 2011년 3월 1일 부(발권일 기준)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4. 할인대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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