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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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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4-11 10:32 조회17,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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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퍼온글입니다.
4월15일 부터 괌 구간은 유류값이 오르는 이유로  1인 $22
인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출발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제도가 발권일 기준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유류 할증료

  가. 단거리 노선 (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 : USD 11.00 (편도기준)
  나. 장거리 노선 (미주/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 : USD 22.00 (편도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국가

  가. 아시아 : 일본, 중국, 몽고,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나. 대양주 : 피지
  나. 미주 : 캐나다
  다. 유럽 및 중동 : 스위스, 이태리, 네델란드, 체코, 러시아, 터어키,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상기국가 이외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3. 면제대상 및 할인 : 없음

4. 시행일 : 2005. 4. 15 일부 (발권일 기준)

출처-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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